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도입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억제 정도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토지 공개념의 매우 일부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은 ‘헨리 조지 학파’로 불린다는데(http://news.donga.com/3/00/20180322/89216897/1), 헨리 조지의 저작들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토지 공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실업난, 경제 성장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다. 이 영토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특정 국민에게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 권력, 특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만약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 국가 토지의 50%를 사들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50%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아닐까. 그럼 국가는 나머지 국민들의 주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이미 특정한 소수의 소유인데 무엇으로 다수 국민들의 소유를 보장해줄 것인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해줄 경우, 다수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토지 매매 등을 제외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영토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토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으며, 국민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과도한 토지 사유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신음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일부 지역의 가격 폭등은 토지 사유화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다.
라.10년만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아무런 기간의 제한도 없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위에 첨부한 99년 위헌판결문을 보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완전히 인정해주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그러나 토지는 국가의 구성요소이지,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팔 사유재산, 사유재화가 될 수 없다.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사유 재화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국내의 모든 자동차를 모두 사들인 후 외국에 팔아버려도 국가는 존속된다. 그러나 토지를 모두 사들인 후 팔아버리면? 국가는 존속될 수 없다. 국가가 유지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토지를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보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이고 사유 재산으로 보장해줄 수 없는 이유다.
http://www.hankookilbo.com/v/16af4fe4418946e0a31359764bb7cfa0
http://v.media.daum.net/v/20180322170429793?rcmd=rn
-토지공개념은 왜 필요한가.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천부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이용하라고 하늘이 내려준 자산이다. 따라서 투기나 특정인의 치부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시장경제 개념에서 일반상품과 다르게 취급한다. 두번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원인이 토지에 있다는 점이다. 1989년 법제화 당시 조사해보니 소득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토지는 3000배 올랐다. 소수의 계층이 재미를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 불행을 겪은 것이다. 불평등의 근본원인, 최대요인이 토지다.”